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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5 0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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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다, 간호법으로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심각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도 법안 공포 시한인 19일 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


재의요구권 행사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돼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논의한 후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히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간호법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했다.


또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발언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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