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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7 0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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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개선돼 대출문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도 불리며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법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DSR 산정시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동일가격 아파트에 비해 대출 규모나 1금융권 대출 가능여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모두 포함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적용된다.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DSR 산정시 일률적으로 8년 만기가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담대처럼 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만기가 반영된 DSR 계산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DSR에 반영하며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해 반영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개정된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금리 5%에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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