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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4 0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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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 청구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란 취지의 재판부 의견에는 "저희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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