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 청구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란 취지의 재판부 의견에는 "저희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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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