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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2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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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요 은행들이 이른바 `돈 잔치` 비판 여론에 대응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금리 독과점을 타파해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작과 담합을 통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차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국민 이자를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요소를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5년간 대출자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 예치금을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순된 이자이익이 과연 은행의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유할 기회는 없었는지에 대한 현상 진단이 있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가 산업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과거 CD금리 담합 사태 및 영국의 리보 금리 담합 사태 등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이같은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로 은행권의 부당한 이자수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2018년 금감원은 일부 대형은행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발견해 현장 검사에 착수 한 바 있다. 은행이 대출자 소득과 담보를 빠트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에 기관경고·경영유의 등 제재를 내리고, 부당 취급한 이자와 관련해서는 즉시 환급 조치했다.


공정위도 2016년 은행 CD금리 담합 사례를 착수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은행 담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수천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은행권은 금리 담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며 "각 은행들이 산정하는 금리 산정체계는 해당 기업의 원가이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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