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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9 0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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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전날 10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대장동 사업 전반을 확인하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차 조사 출석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미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으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11시께 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했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 복수의 날짜를 이 대표 측에게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2차 출석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차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 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를 묻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A4용지 33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진술서 외의 내용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고,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시기를 포함해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도 약 100장 분량으로 준비했다.


검찰은 2회 조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1회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경위와 의미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 날짜, 출석 시간 등을 사실상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통상 피의자와 달리 전날 출석할 계획과 시간을 언론을 통해 사실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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