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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7 0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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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가 단체에 보내온 기대를 보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해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단체 자금을 자기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미안해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021년 8월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사익을 추구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발언 중간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함께 일했던 제 동료들은 세상이 주는 경제적인 대가와 보상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보상으로 여기며 살아온 활동가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실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정의연 이사에게 이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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