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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0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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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15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전날 윤 대통령의 귀국 후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이 있은 뒤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제시켰지만,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비속어 문제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이미 판단을 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빨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향후 좀 더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저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라며 "의총을 열어 당론을 모으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정한 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실제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사흘간 비상대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적잖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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