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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법원의 인용결정, 3권분립의 정치자유 파괴한 반민주 폭거 - 남부지법 판사의 ‘코드’판정, 586사법의 민주파괴 공작이다 - 법원, ‘성상납’사건 등으로 중징계 당한 이준석을 심판해야
  • 기사등록 2022-09-05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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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이며, 원칙이다. 행정은 의회의 입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 경영하고, 사법은 사회질서 보장을 위해 모든 범죄를 응징하는 국가기관이다.


삼권분립은 정치적 자유보장 확보를 위한 권력의 분산으로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정신의 총결(總結)이다. 3권을 독점한 봉건적 절대군주의 권력독점을 3부로 나누어 국가발전과 경영을 위한 새 질서를 자유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창출한 프랑스혁명의 목적이며 시민정신이고, 혁명세력의 정치지향이었다. 특히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상호 완전불간섭이 원칙이었다.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남부지법의 한국정당의 힘 내부질서 개혁에 간섭한 것이다.


19세기 프랑스혁명기 나폴레옹 황제는 근대시민법을 창안하면서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특히 판검사는 모두 종신제로 정치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즉 판검사는 퇴임할 때까지 정치 등 직업 이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법관 그랑제콜(Grands Ecoles des Magistras)은 5년제로 높은 경쟁시험을 거쳐 판검사 지망생으로 입학하고, 졸업 후 판검사로 임명되면 정년퇴임까지 직을 떠날 수 없게 한 것이다. 변호사는 일반 법과대학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지만, 판검사 임용은 법관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정년퇴직까지 이직(移職)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사법부는 오늘 종신직으로 정치 등 타직종으로 이직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판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오늘 정치를 점령하고 있다. 한국 판검사들은 법관전문대학원에서 사회인문과학의 다양한 교육도 받음으로서 유럽처럼 종신 종사하지 않고 대부분 정치에 전입한 정치혼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3권분립 제도의 적용으로, 철저한 정치자유 보장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간섭이 배제됨으로서, 선진정치발전이 가능했고, 사법은 부정부패 등 정치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투명정치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정치의 사법화현상은 정치부패 만연의 원인으로 오늘 국회가 “부패와 도둑의 소굴”로 지목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폐륜의 극치인 “성상납”과 호화접대 혐의자 이준석의 “개고기, 신군부 등 대통령에 대한 욕설 등은 한국정치의 자유 파괴적 무질서의 극치이다. 법원의 인용은 사법정치의 해악을 가중시켰다. 집권당의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등의 당내회의로 난국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정치 자유 활동의 당연한 작업이다.


정당의 난국돌파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조치들은 절대로 사법의 간섭대상이 될 수 없다. 삼권분립의 불간섭원칙과 정치자유보장이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정당은 완전자유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현재 이준석의 수차 가처분신청으로 남부지청 판사의 국민의 힘에 대한 조사 소환 심문 인용 등 판정들은 정치자유의 중대한 침해이며 삼권분립의 기본민주질서의 중대한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정치화는 과거 공산국가만이 가능했던 정치자유말살의 ‘사법범죄’가 될 수 있다.


[정치 언론 등 ‘무식완판’과 586세력의 사법장악]


남부지청 판사의 정치개입은 민주정치인 3권의 원칙분립 정신을 법원이 망각함으로서 한국정치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성상납’혐의라는 ‘폐륜적 범죄혐의자’ 이준석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은 남부지청 판사가 수용할 수 없는 정당 내 정치자유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언론들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함으로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치혼란의 주역으로 매도되고 있다. 남부법원의 인용은 삼권분립의 대전제인 상호불간섭이라는 정치자유보장을 파괴한 중대과오이다.


한국정치, 언론, 학계, 지식인 사회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무지(無知)는 우리의 민도(民度)와 지식과 문명수준의 후진성을 보여주며, 선진국들의 학문과 문명, 정치발전을 도외시한 무식완판(無識完版)이다.


국민의힘 집권당이 전당대표의 6개월 당적중지 중징계와 대통령의 유권자 신뢰 20% 대추락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대위체제로 전환, 당의 하자보수, 재충전, 재결집, 훈련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정당의 결정은 정치자유의 보장을 받아야 할 행사이다.


‘성상납’등 혐의자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을 남부법원 판사가 그대로 수용, “비상사태가 아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정을 내렸다. 3권 분립의 불간섭원칙의 파기요, 586비전향주사파 구집권세력의 동조-동반자로서 사법부가 자유우파정치의 파괴 작전 개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전국위원회까지 열어 절대다수 찬성표로 비상상태임을 확정한 당규정 대로 비대위를 꾸린 것은 정치자유가 보장된 조치이다.


“성상납”-7억 무마로비 등 폐륜범(廢倫犯) 혐의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방법법원판사가 “비상사태 아니다. 비대위원장 사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독재국가나, 반세기전 공산국에서나 가능한 정치자유 거부판결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파탄이요, 민주몰락의 당내 정치자유박탈이다. 어떻게 선진한국에서 이런 정치비극이 있을 수 있나?


1) 사법부의 586비전향주사파에 물든 판검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문재인이 임명한 후, 집중 배치된 결과이다.


2)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회주의폭력혁명혐의 ‘사농맹’정책을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에서’ 집행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언명했었다. 그는 스탈린시대 소련공산당의 법제를 석사논문으로 썼고, 공산전체주의 법제를 한국의 자유민주법제를 파기하고 대체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진보’의 ‘우리법연구회’ 판검사 일색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3) 170여석 586비전향주사파가 다수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사법부도 586이 장악한 셈이다.


4) 이준석의 정치행적은 586비전향 주사파를 방불하게 하는 행적을 보이고 있다. 대선시 정권교체 방해공작을 두 차례나 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부 이간질을 한 것은 보도되었다. 선거운동도 유세보다 ‘복주머니’를 후보에게 주는 등 대규모유세도 하지 않았다.


4) 서울남부지법 황정수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님이 고지되었으나, 이준석 스캔들처리에 동조세력으로 의심될 판정을 내렸다. 즉 국민의 힘의 비상사태 결정을 “아니다”고 규정하고 비대위 대표의 정지를 판결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에 대한 ‘글로벌’ 규정과 상식을 부정한 것이다.


5) 이준석 전대표는 2차, 3차 가처분신청을 연속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9월14일로 정해 집권당의 2차비대위구성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활동 자유권 침해가 확실하다.


서울경찰이 이준석을 소환해 ‘성상납’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제해결의 시점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대의에 따라 이준석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파괴 작전을 검찰에 고발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삼권분립의 상호불간섭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호하고 고양하기 위한 19세기 서구정치의 최고의 법제(法制)요, 세계적 정치자유헌장(憲章)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판사가 국민의힘의 ‘비상사태’를 불인정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집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국제적 정치자유 박탈 스캔들이다. 세계 최초 자유주의 정치석학이요 대법학자인 몽테스키외가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은 상호불간섭으로 정치자유를 완전 보장한 국제헌장의 위반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황판사의)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치 않다. 주호용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관련,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해버렸다. 황판사는 이의신청심문기일을 (9월) 14일로 정했으니 이 재판도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교체는 전혀 집행 불가라는 암시를 한 것이다. 586비전향주사파 정치인지배의 국회와 우리법학회 출신 대법원장의 사법부, 민노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 종북주사파 극좌세력의 포위 속에서 목이 조이고 있는 윤대통령정부와 의회소수 국민의 힘은 이재명 민주당의 압도적 의회-사법세력의 포위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공산당 ‘위장정치’ 경고한 뒤베르제교수, 한국 민주화 응원했다]


1960-70년대 서구 민주진영도 소련공산진영과 체제투쟁에서 위기를 맞고 휘청거렸다. 그러나 서구의 자유민주 언론들과 정치학계가 방파제가 되어 정치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우파정치 석학 레이몽 아롱 소르본대 교수는 르 휘가로지 주필로, 중도좌파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 소르본대 교수는 르몽드지 정치칼럼니스트로 큰 활약을 했다.


아롱은 실존주의철학의 거두 사르트르와 격렬한 논쟁을, 특히 6.25전쟁에 관한 논쟁으로 유명하다. 아롱은 휘가로지에 사설로 유엔군 파병을 주장해 투르만 미국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냈고, “지식인의 아편”을 발행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지식인의 아편”으로 격렬히 비판했다.


뒤베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 체제투쟁의 명저 “정치사회학”과 “정치학입문”으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정치방법론’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시민이 간직한 정치적 정통성의 관념과 일치하는 정치체제가 정통성을 보유한다. 군주제는 18세기 프랑스 등 유럽에서, 민주체제는 오늘날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자유주의체제는 미국에서, 공산주의체제는 소련과 동구와 아시아에서 전통성을 인정받고 있다. 피치자(被治者)는 정부를 정통적으로 보면 복종하고 정치투쟁은 나라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득표율이 50%에 근접할 경우, 그래서 권력전체를 장악할 경우는 상항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때에도 공산당에게 체제 내 활동을 허용한다면 민주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강대한 공산당을 금지한다는 것은 노조나 유사노동직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산당의 득세를 저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공산당을 지지한) 절반의 시민에 대하여 탄압과 금지제도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독재체제뿐이다. 공산당이 거의 50% 득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우익독재냐, 공산독재냐 양자택일해야 할 궁지에 몰린다.“


두베르제 교수는 결국 자유민주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익독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왜냐하면 우익독재는 공산당지배를 피한 후 원래의 민주체제로 되돌리지만, 공산당은 한번 잡으면 민주체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산당지배는 폭력으로 우파지배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시대 서구에서 선거에서 공산당 50% 득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공산당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까지 집권에 실패했다. 이는 서구시민의 투철한 자유민주정신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의미했고, 유럽의 철의 장막이 붕괴되면서 동구시민들이 일제히 서구로 탈출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뒤베르제 교수는 1994년 2월 필자와 인터뷰에서 한국민주화를 이렇게 전망을 했다.


“...북한은 경악할 독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끝장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본인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인도 한때 독재시대를 살았다. 본인의 제자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구명운동을 했다. 군사독재정권이 특사에 동의했을 때 감동했다. 나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생전에 통일한국을 보게 되길 소망한다” 동베를린사건 때 소르본대 유학중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정화룡씨, 그는 석방후 KAL파리지사장을 지냈다)


금년 3월 뒤베르제 교수는 한반도통일을 못보고 작고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배시대, 586비전향주사파정권의 “체제네 사회주의화 작전이 채 끝나기 전 2022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지하에서 박수치지 않았을까.


필자가 586비전향주사파의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해 비판하는 이유는 공산당의 ”위장술“에 우리 유권자가 속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뒤베르제 교수는 공산당의 민주체제내 위장술을 이렇게 경고했다.


“...(공산)혁명주의 정당은 투쟁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존민주체제에 영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체제가 그들의 운동방향으로 나가면 그만큼 그들의 경향이 증대된다. 민주체제는 이 때 그만큼 혁명의 방향으로 변화경향이 증대된다. (민주)체제에 대한 반대자는 결국 체제내의 반대자로 변화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활동가들에게 오랫동안 변화를 은폐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공산당에게 보수표를 더 획득하게 해주는 요소로 위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필자: 주섭일, 419민주혁명공로자회 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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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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