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2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1392-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