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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2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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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A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A씨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앞선 스펙 중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꾸린 이후 5개월 가까이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같은 달 A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한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판결 이후 다른 고려대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위원회 활동은 비공개 사안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했던 부산대는 지난 20일 후속 절차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2차 청문회는 설 연휴 이후 열릴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청문회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진 뒤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조씨가 이에 불복해 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결과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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