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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6:00:35
  • 수정 2022-01-19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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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19일 김 처장이 생전에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것으로, 김 처장이 지난해 12월21일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유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편지에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부분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주 10월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썼다. 이 편지는 3차 참고인 조사 직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저에게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참고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김 처장이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됐다. 그는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상대평가 심사자료 등을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중징계 의결했고, 김 처장은 같은날 저녁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경위서에 "정민용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관련 서류 열람이 기밀 노출에 해당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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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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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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