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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빚으로 돌아오는 추경 기재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021-03-08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나랏빚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46조9000억원(4차 추경 기준)보다 119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9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 재원 중 9조9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43.9%)보다 4.3%포인트(p) 상승한 48.2%로 오르게 된다.


중기 예산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늘어난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한 1217조1000억원으로,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 불어난 1347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부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속도도 올해 48.2%에서 내년 52.3%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국가채무비율 40%는 지난해 1차 추경 때 이미 넘어섰다. 이후에도 빚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3년 후에 60%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 -0.1%와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4.4%를 반영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6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역대 최대 수준인 6.3%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2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28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4년에는 127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과 2023년에 5.9%, 2024년에 5.7%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기준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되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와 전세 버스 기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정부의 여유 재원이 바닥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증액되면 국채 발행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활용해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역외 세원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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