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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이 지검장, 2차례 출석요구 불응 따라 강제수사 착수 의미 2021-02-24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 등 향후 수사일정은 수사팀의 필요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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