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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검·경, 고위공직범죄 인지 땐 공수처 통보 2021-02-19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자체적인 판단 아래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은 수사 중인 다수 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며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경찰에서 받은 것이 있다. 여러 건이 있는 것 같다"라며 "공개하긴 어렵다.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직 검사에 관한 사건은 아직 이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현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등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처장은 '검사 연루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상 이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경우가 인지인지 정리가 안 됐다"면서 "인지서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게 인지다라는 견해도 있다. 그것과 상관 없이 (범죄 혐의를) 알았으면 인지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또 "저희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라며 "구성이 안 됐는데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및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조율을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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