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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황교안·우병우 무혐의 종결 2021-01-19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조지연·수사외압 의혹 모두 무혐의…"증거 부족"]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 관계자가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말했으며, 심폐소생 당시 정황을 분석한 대한응급의학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임군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에 접근한 헬기나 초계기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김경일 전 123정장이 현장지휘관이었으므로 헬기 조종사 등이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우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정장의 혐의 적용은 대검찰청 및 광주지검 수사팀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서면을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외압에 의한 게 아닌,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유가족들의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대면보고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정원이 유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미행이나 도·감청 등으로 동향을 확보해 유가족을 압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봤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을 국정원이 접촉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해 배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씨와 선원 등을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해경 관계자 및 기자들이었으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보다 일찍 알았음에도 인지·전파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진술과 청와대 및 해경 간 통화를 근거로 봤을 때, 오전 9시19분께 뉴스로 사고를 파악한 게 맞다는 얘기다. 문자동향보고 발송시각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전원구조 오보'는 고의 아냐…'DVR 조작건'은 특검으로]


참사 초기 MBC·KBS·MBN 등의 매체가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오보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대상인 것은 맞지만, 언론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119억여원을 대출하면서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익성 평가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 것이며 은행 측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 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적과 관제센터 및 민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경이 잠수 구조대 투입 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일찍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며 다른 공문서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처분했다.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이 담긴 세월호 DVR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은 특수단이 해군 및 해경 관계자를 조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 도입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에 관련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전경련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석태 당시 특조위원장이 조직 명칭을 바꿔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조대환 옛 특조위 부위원장의 고발건도 무혐의처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지]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2019년


▲11월6일

-윤석열, '세월호 특수단' 설치 지시…단장 임관혁


▲11월7일

-임관혁 단장, '세월호 특수단' 출근…수사팀 인선


▲11월11일

-'세월호 특수단' 공식 출범…임관혁 "마지막이란 각오로"


▲11월14일

-특조위,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조사기록 특수단에 넘겨


▲11월15일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황교안 등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11월17일

-특수단, 목포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


▲11월22일

-특수단, 해경본청 및 구조함정 등 대대적 압수수색


▲12월12일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세월호 관련 자료 확보 목적


▲12월26일

-특수단,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소환 조사


▲12월27일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조사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감사원 관계자 고소·고발


◇2020년


▲1월6일

-특수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 구속영장 청구


▲1월9일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특조위,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김기춘 등 수사 의뢰


▲2월18일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4월7일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옛 특조위 방해 등 조사


▲4월16일

-세월호 6주기…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


▲4월21일

-특수단, '옛 특조위 방해 의혹'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소환


▲4월22일

-특수단,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옛 특조위 방해 조사


▲4월23일

-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의혹 수사 요청


▲4월27일

-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 수사 요청


▲5월14일

-특조위 "朴청와대, 세월호 참사 더 빨리 인지" 수사 요청


▲5월28일

-특수단, '옛 특조위 방해 의혹'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6월18일

-특수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수사 외압' 의혹 조사


▲7월13일

-유가족, '사찰 의혹' 전직 국정원장들 고소·고발


◇2021년


▲1월11일

-검찰,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금고 5년 구형


▲1월19일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20명 기소, '수사외압' 등 무혐의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