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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2020-11-30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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