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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2020-11-26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금일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윤호중 위원장이 법사위 행정실에 “법무부 및 대검에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금일 저녁 8시 25분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해왔고, 이에 따라 어제도 법사위 행정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사실을 법무부 및 대검에 통보했다. 그러나 오늘은 윤호중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법무부 및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윤호중 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1소위 개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백혜련 간사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개최를 반대하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사위 1소위는 회의일시와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고 있다.


금일(11.25) 10시 예정된 법사위 1소위는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더니, 오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오후 2시로 회의를 변경해 강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내일(11.26) 오전 11시에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법사위 1소위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며 안건도 마음대로 정해 야당 간사 비서관에게 카톡을 통해 통보했다.


앞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 운운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뒤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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