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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밤중에 인터넷으로‘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행정법원서 결과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2020-11-26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윤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행정법원에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이 중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통상적으로 1~2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 우려를 전하는 자리에서 조 차장은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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