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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낙태죄 유지하되…임신 14주 전면 허용 2020-11-24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께 입법예고됐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왔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면 가능한 셈이다. 나아가 임신 15~24주라도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절차적 요건도 형법상 명시됐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경제·사회적 이유의 낙태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필히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에 따른 절차적 방안들이 추가됐다.


다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 등의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나는낙태했다' 릴레이 선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 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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