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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한동수 감찰부장, SNS 통해 윤석열 비판 2020-11-16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문 작성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신은 이 건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과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개시 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며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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