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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직격탄 秋 수사지휘 위법·부당" 직격…"임기는 국민과 약속, 소임 다할 것" 2020-10-2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 답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압력에도 소임 다할 것"]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별도 결정이 없다면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총장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하라는 압박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다"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친정권 성향 검사장들이 총장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글쎄 그렇게야 하겠느냐"며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최근 들어 좌천됐다는 지적에는 동감의 취지를 표했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많은 것을 걸로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 정말 어떤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런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처가 의혹' 발끈…"내 이름 팔고 다니지 않아"]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인의 재산 및 사업 등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많으며, 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점 등을 질문했다.


윤 총장은 "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를 해왔다"라며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가 오고 여야 정치인도 온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에는 안 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집사람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투기 안 했다.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하라고 해서 처분했다"라며 "(부인의 재산은) 쭉 갖고 있었던 것이고 사업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부동산을 사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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