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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표류 공무원 월북 의사에도 해상에서 사살·불태워 21일 실종 뒤 22일 북한 등산곶 해상서 발견 2020-09-24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


군은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해상에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실종자(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선박으로부터 A씨와 일정 거리를 둔 채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이유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이후 6시간 동안 북한 선박과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해상에 있는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북한군 해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했다"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군은 A씨 구조를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바로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남북 군 당국 간 무력 충돌 억제 방안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A씨가 피살된 것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말라는 내용은 포함 안됐다"며 "우리 군도 (넘어오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19 합의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군의 설명대로 9·19 군사합의에는 소화기 훈련에 대한 조항은 없다.


9·19 군사합의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을 뿐 소화기 훈련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9·19 군사합의에는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를 피하자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9·19 군사합의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란 조항이 있다.


군은 이번 사건을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인원을 교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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