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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봉칼럼] 왜 교육 자유화 선언인가? 2020-06-25
이제봉 tyr203@naver.com
이 내용은 6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 및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 [사진=천세영/ Why Times]


현재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그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단계에 와있으며, 이들이 획책하는 대한민국의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였다.


2. 학교교육 내용은 반미, 반일, 종북, 좌파 이념 찬양 등 사실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하였다.


3.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령을 통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였다.


4. ‘유아교육 3대 악법’을 통하여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명목으로 유아교육조차 북한식 좌파이념의 토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5. 미래에 대한 교육정책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고 교육정책의 기저나 원칙, 방향 등은 완전히 실종된 채, 18세 선거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념의 세뇌에만 치중하는 무능과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6.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위축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7. 편향된 교육이념과 전교조 출신 좌파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하여 교권의 추락 및 사기저하를 경험한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좌파 교육감의 특정 교원단체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를 묵인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교육행정 및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8. 반값등록금 대학통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9.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교인권보장 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좌파이념 확산 및 전교조 출신 교원들의 인사 특혜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여 교육행정 및 교실의 정치화를 야기하였다.


10.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 시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 편향적 교사집단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고,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를 통하여 정치편향교육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공고히 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과 우리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거짓 세력의 준동 앞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정교모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범국민 자유시민운동]의 3대 목표와 3대 행동원칙에 따라:


I. 3대 목표


(1) 자유로운 사회

(2) 진실기반 정책

(3) 정의로운 법치


II. 3대 행동원칙


(1) 진영논리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행동
(2) 현실성 · 근거 없는 논리 및 이념에 입각한 정책 추방
(3)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언]을 선포하게 되었고 다음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1.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투명하게 공표되어야 하며 그 목적과 내용은 함께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3. 각종 규제 철폐, 특정이념 침투 및 국가 정체성 왜곡 금지, 학교별, 교사별 전문성을 살린 자율교육 보장, 시민사회, 종교 단체, 기업의 교육 참여 확대로 자유로운 교육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과 자율성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5.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여섯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7. 정부는 대학 재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 학부모 단체, 정치권, 정부의 누구와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을 전개할 것이며,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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