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논평] 독소 가득한 괴물 공수처법, 文정부 ‘절대반지’인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민주당 정권은 제 풀에 넘어질 것 2019-12-27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무소불위 공룡’ 공수처법, 독소조항 3가지]


국회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협의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을 중심으로 격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밀실에서 급하게 삽입한 독소조항들이 특별히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


*독소조항 1: ‘첩보보고’ 조항


검찰이 박주민 의원이 주도한 공수처법 중에서 가장 반발하는 내용이 바로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라는 조항이다.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 내용은 첩보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고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라”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결국 공직자에 대한 수사 여부, 압수수색 여부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지금의 유재수 수사나 조국 같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도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의 존재성’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한 수사만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공수처장이 원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도 할 수 있어서 한국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독소조항 2: 검사의 자격요건


이번에 박주민 의원 주도하에 새롭게 변경된 조항 중의 또다른 하나가 바로 검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이다. 원래 법안에는 10년이었는데 이를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검찰 중견 간부급이 공수처의 책임 검사로 세울 예정이었던 법안이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당은 분석하고 있다.


수사경력 불과 5년차가 검찰의 선배 검사들에 대해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다. 이는 이미 현 검찰 수뇌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서지현 검사나 임은정 검사들을 수사 검사로 세워 지금의 윤석열 검찰 수뇌부에 대해 손질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조직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또한 검사의 자격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이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도 위헌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독소조항 3: 수사관의 자격 요건


검사의 자격요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낮췄다. 원래는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업무’로 했었지만, 이를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 역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폭 충원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현 정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수처법안]


*초헌법적 공수처


이번 공수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롭게 출범할 공수처가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구라는 점이다.


원래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공수처법대로 하자면 공수처는 검찰 사건 자체를 사전 보고 받고 수사 개시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헌법적 기관인 검찰을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대통령 맘대로...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장 임명도 최종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을 친여 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수처법 최종안은 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야 대통령이 무시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 절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여당 추천 후보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수 있지만 이미 4+1 협의체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이지만 준 여당쪽에서 야당 지분 1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당 6명에 야당 1명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20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여당, 야당이라는 규정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다. 이 역시 독소조항이다.


그러니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공수처법]


결국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정권비리은폐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민주적 악법이다.


검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초공룡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국회 법사위라는 공식적 기구도 거치지 않고 ‘4+1협의체’라는 비공식적 기구에서 밀실 야합으로 토론도 없이 만들어졌다. 도대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민주적 법안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뒤가 그만큼 구리기 때문이다. 이미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의 국정 농단은 자신들이 처단했던 박근혜 정권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를 초동단계에서부터 저지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그들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독재정권을 오히려 훨씬 능가하는 ‘권력본색’을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한마디로 ‘정권 홍위병’이다. 이를 통해 정권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 치하에서 절대권력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절대권력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절대권력은 당연히 절대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 정권은 제풀에 무너지고야 만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이라는 절대반지를 손에 넣으려는 민주당의 앞날도 그리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절대권력을 꿈꾸는 반민주적 정권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안보는 더욱 더 무지하며 이젠 진보권력의 가장 큰 무기였던 도덕성마저 무너진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에 국민들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고 보라. 민주당 정권의 운명이 결코 2020년 4월을 넘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공수처의 임기 개시가 2020년 7월부터라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