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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文정권이 공수처법에 집착하는 이유? 공수처법의 모든 것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정권’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 2019-10-2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서울=뉴시스】


[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하는 文정권]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리에 팔을 걷고 나섰다. 원래 선거법과 함께 11월 26일 이후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4당(한국당 제외)의 합의도 무시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나서는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집권세력은 왜 저렇게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 것일까?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법이 정한 의장의 권한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급박한 것일까?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의 상관관계]


공수처법이 나오게 된 근본 배경부터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원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닌 국가권력의 편, 그리고 심지어 검찰을 위해 검찰이 존재한다는 원성들이 자자하면서부터다. 그래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분산하고 중립성을 강화해 검찰 조직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정상화하자는 게 개혁의 취지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정치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진짜 수사해야 할 부패권력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오히려 힘이 없는 서민들만 수사한다는 비난이 많았었다.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한계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한 검찰의 부패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거론되게 된 것이다.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참으로 공정하게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법의 출발은 권력의 분산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은 원래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의 공수처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장서고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현행 공수처법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자유한국당 등이 저렇게 반발할까?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검찰 개혁의 최대 관건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보장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도록 하면 검찰개혁은 완성된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검찰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가?


이미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에 대해 대통령부터 집권 세력 모두가 얼마나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다.


더불어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를 보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 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집권세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오직 권력을 위해 검찰이 존재해야 한다고 성토한다. 그것이 뜻대로 안되니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 검찰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 이것을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지금의 집권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는 출발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 한마디로 “지금의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 사실상 검찰을 와해시키자”는 것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집권세력이 구상하는 공수처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①공수처의 설치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집권세력이 왜 이렇게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가? 그것도 원래 선거법 처리와 함께 11월 27일 이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약속마저 깨면서 왜 이렇게 공수처법 처리에 안달을 내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웬만큼 눈치빠른 국민들이라면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다. 조국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발족시켜 ‘윤석열 검찰’의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고 서두르는 것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인가?

공수처법 논란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동기에 관련된 것이다.


②공수처법의 내용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중립성’이다. 지금 집권세력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조종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지금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이 집권세력 측에서 기본적으로 5명을 채우고 야당 몫 2명도 한국당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 1명, 그리고 친여야당 1명 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사실상 7명중 6명을 집권세력측이 장악하게 돼 공수처를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을 2명으로 한다는 것도 함정이다. 당연히 민변 출신 같은 ‘강력한 친여’ 한 사람에 중립성향의 곁다리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누구를 처장으로 임명하겠는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여기에 임기도 문제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 이후까지 자리잡으면서 다음 정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문대통령’ 사임 이후까지 대비한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준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려 하면서 공수처에는 이 둘을 다 준다는 것 또한 모순이며, 공수처를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 저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죽했으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조차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겠는가?


③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영역 또한 문제다.


지금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이미 편향 그 자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은 누가 제한하는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른 무소불위 권력인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다.


심지어 완전히 ‘권력 편향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까지 지휘할 수 있다. 검찰이 조국같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조국 수사를 검찰이 강력한 의지로 진행하려 할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말은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들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로 공수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이대로면 공수처가 '수퍼 사정 기관'이 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④공수처법,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 기구로 악용 가능성 있어 문제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에는 직권 남용, 피의 사실 공표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돼 현실화된다면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직권 남용, 피의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고소·고발을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과 검찰이 공수처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외국에도 ‘공수처’같은 수사기관이 있는가?]


지난 10일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장은 이 글에서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이어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특히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 있지만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또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한마디로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중국 제도를 베껴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거용으로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하고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만들어 안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또한 "베네수엘라 사법제도도 이것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차베스·마두로 정권으로 20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말하는 좌파정권 20년의 완성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과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꼬집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 존 달버그 액턴)이 한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정권’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는 검찰권력에 의해 집권세력 편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집권 이후 좌파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집권좌파세력의 ‘태양광 먹여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조소까지 등장했다. ‘좀비 좌파’에 ‘생계형 좌파’들로 인해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익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챙기기에 바쁘다. 그러다보니 국민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그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있다.


지금 부패좌파들에 대한 수사만 하려 해도 지금의 검찰 인력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하다. 나라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도덕성을 생명으로 내세웠던 좌파권력에 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이러한 좌파 부패 권력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원무궁토록 ‘좌파좀비’의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이 여기에서 나왔다. 부패 좌파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우파세력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기 위해 공수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지 이미 그 속셈이 다 드러났다.


문재인 집권세력은 이미 ‘언론과 방송도 장악한 괴벨스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검찰 및 수사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공수처법에 숨겨진 집권세력의 의도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흘러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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