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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국가정체성, 1919년 건국설은 궤변, 역사적 근거 상실 고려대 사학과 73학번 이주천(자유민주학회 회장)의 글 2018-08-07
조평세 pyungse.cho@gmail.com


▲ 1948년의 제헌국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WT DB]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정치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2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의 국경일 제외를 두고 언론에서는 제헌절의 참뜻을 기리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제헌헌법이 지니는 의미는 첫째, 건국과정의 험난했던 역사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북위 38도 이북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5년간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방한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남한 내부에서도 총선 반대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박헌영의 남로당은 정판사 위폐사건, 대구폭동, 철도파업 등으로 총선거를 통한 건국을 방해했으며,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4.3사건이 발생했다.


4월 말에는 임정지도자 김구와 중도파 김규식의 방북이 있었다.

이들 남북협상파들의 방북 이면에는 북로당 공작원 성시백의 집요한 공작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김일성의 초청장을 가져온 성시백의 꾐에 빠져서 평양에 가서 남북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의 각본대로 양군 철수와 남한의 단정반대에 동조했으나, 결국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돌아왔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8선 이북 미수복지역에 인구에 비례한 100석을 보류하고 남한 지역에서 선출한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승만 의장은 헌법전문에 대하여 삽입해야할 것으로 기미년 3.1혁명, 민주주의, 독립정신 등을 주장하였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의 제의를 수용, 헌법전문을 확정하였다.

이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급한 안건은 나라이름(國號)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는 압도적 의견이 다수결로 정해졌다.

이것은 중국에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정부 형태가 있었지만 국호가 없었기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다.


둘째, 제헌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지역임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북한지역이 북조선공산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한 것으로 헌법에 명문화하여 후손들이 반드시 수복해야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제헌헌법을 통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후손들이 해결해야할 ‘자유민주통일’과 '북한 해방‘을 국민의 숙제 내지 국가적 미션으로 이를 망각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당시 소련의 통제 하에 있던 북한은 유엔임시한국위원회의 입국을 거절하여 5.10총선을 거부하였다.

이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한 만행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정부형태였다.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초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대통령제를 선호한 이승만은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인식이 강했고, 건국초기에 산적이 일이 많아서 대통령의 권한이 커야한다고 믿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한 뒤 38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국가가 건립된 것이다.


그에 반해 북한은 9월 일방적으로 찬성을 강요하는 흑백투표에 의해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파리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인정받으면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헌헌법의 제정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적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제헌헌법은 1948년 건국을 법제화한 것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이다.


국회가 구성된 후 국호를 지었으며 헌법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생존 권리와 국민적 의미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열린 기념식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었다.


그 당시 건국과 정부 수립은 별개의 뜻이 아니었다.

즉 건국을 하는 정치 과정인 총선거, 국회의 구성, 헌법제정, 대통령 선출을 이은 마지막 단계가 정부 수립이었다.


건국을 부정하는 인물들은 1919년 중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미 건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등을 결여하고 있었다,


제헌절의 역사를 제대로 상기한다면, 1919년 건국설은 궤변으로서 역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내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주장하여 역사적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과연 정체성(identity)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체성이란 어느 사람·사물·국가 등에 있어 ‘있어야 할 본래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있어야 할 본연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본’(國基)을 정한 헌법에 직·간접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그것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던 건국이념과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헌법정신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각자 국민들이 국가를 지키려는 투철한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킬 노력도 하지 않고 국가를 지킬 수호의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국가는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졌다.

제헌절의 폐지로 인해, 제헌헌법이 지니는 의미와 험난했던 건국의 역경과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의식이 두절된 세대를 양산하고 말았다.


제헌절의 폐지는 1948년 건국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고, 이는 건국의 과정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치열하게 투쟁하여 이룩한 건국의 성과와 업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기억의 지우기와 연관되며, 여기에서 북으로 향했던, 김일성을 만났던 김구의 남북협상파를 정당화하게 되는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미 제헌절의 폐지와 함께 몰지각한 국가원수의 좌편향된 역사인식에 의해 1919년 건국설이 거론되면서 1948년 제헌헌법의 정신 및 건국이념은 실종될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국가정체성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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